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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정보2424 2020. 9.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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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 최대 10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 가족이 확진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대비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9월말까지)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 및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속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 (기간) 연 최대 90(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 포함)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휴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무급)을 부여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15시간35시간 이내)하여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 사용

* 예외: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용)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 준비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15시간30시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시행 시기) '20300인 이상공공기관'2130~299'2230인 미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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