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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매-검수절차규정예시

정보2424 2020. 8.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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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절차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와 "성능시방"을 표시한다.

 

제 3 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2.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의 검수계가 한다.

3. 공차 지정이 있는 개소는 실측기록을 한다.

4. 일반구입품, 메이커에 의한 품질보증(KS마크 표시품 등)표시가 있고 그 신용면에서 특히 수입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품의 시험검사방법이 특수하여 메이커의 시험성적표·분석표를 첨부한 경우, 기타 특히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소모품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을 지정한 부서의 책임으로 검수를 한다.

 

제 4 조【검사의 실시】

구매과는 발주시 도면 또는 관리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표시한 기호를 주문서에 명시하고, 검사과에 그 사실을 철저히 주지시켜 검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다.

1. 검사과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주처의 제작공정중 또는 완성시 담당검사과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검사과는 검수표에 의거하여 검사를 한다. 외주의 합격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한다.

2. 요기록 제출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시 도면의 공차지정개소의 실측기록서를 검수표에 첨부하여 검사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것으로 검수한다. 합격외주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하게 한다.

3. 특히 지정이 없는 경우, 그 발주품의 납입은 창고과 또는 납입지정부서에서 하고, 각자의 책임 아래 검수한다.

 

제 5 조【시험 또는 입회검사】

검사과는 시험 또는 입회검사를 다음 각호에 제시하는 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주간검사실시계획표의 작성·배부

검사과는 구매과로부터 검수표 1부를 접수하면 일정 우선순위 검사원 여력 등을 고려하여 주간검사실시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구매과로 2주일 전에 송부한다.

2. 출장검사

검사과는 주간검사실시계획표 에 의거하여 검수표를 지참하고 발주처에 출장하여 도면의 공차·성능시방 또는 소정의 검사방법에 의거, 검사하고 검사결과보고서 를 작성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검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절차를 밟는다.

㈎ 합격한 경우

소정검사 결과, 합격에 대하여는 검사표 기입란에 합격을 표시날인하고 업자로 하여금 현품을 납입하게 한다.

㈏ 불합격한 경우

⑴ 납입시 불량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품을 납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⑵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검수표의 소정란에 "불합격"을 날인하고 "불량품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불량품통지서 를 발행, 관계처에서 통지한다.

⑶ 검사 결과, 추가가공 또는 보완 등에 의하여 특채될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불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검수표에 "요재검"을 날인하고 수정개소·처리방법을 업자에게 지도한다. 재검 결과 합격인 때는 전항 합격의 경우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또 업자의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보완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당사에서 그것이 가능 또는 생산계획의 일정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류조치를 취한다.

⑷ 검사 결과 명백하게 불합격이지만 그 보수기술·생산계획 일정·손익성 등으로 인하여 검사원의 독단으로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표 소정란에 "보류"라고 명기한다. 검사결과보고서에 그 사실을 명기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공장장의 지시를 기다려 처리를 결정한다.

 

제 6 조【제출기록서에 의한 검사의 실시】

검사과는 업자로부터의 제출기록서에 의한 검사를 다음 각호에 게기한 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검사과는 업자가 제시한 공차지정개소의 실측기록서 또는 성능시험 기록내용을 회사의 도면·시방서와 대조 점검하여 납품의 양부를 판정한다.

2. 발췌검사

전항의 검사시 발주처의 기술적 신용, 능력, 주문수량 및 필요도를 감안하여 특정 필요개소 또는 적당 수량을 발췌하여 성능시험을 한다. 또한 제출된 실측기록치를 체크하여 전수검사에 갈음한다.

3. 기록서의 보관

납입업자가 신고한 기록서는 사후의 자료로서 정리 보관한다.

 

제 7 조【기타의 검수】

특별히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검수는 창고과 또는 납입지정부서가 그 납입품의 외관·수량·포장·격납상태를 검사표 등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소정의 수입절차를 밟는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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