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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정보2424 2020. 8.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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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됩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장례식장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旣시행(8.15~)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주민은 가급적 타 시·이동 금지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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