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원격검사 도입-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 원격검사 도입, 해상기상으로 조업을 쉬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검사 가능 - 조업일수 증가로 향후 5년간(검사주기) 어업수익 최대 203억원 증가 예상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