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22년 기준) (단위: 만원) 특별공급-유공자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유공자 5% 0 0 0 청약조건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특별공급-기타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기타 10% 0 0 0 청약조건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다자녀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다자녀 10% 120% 이하 21,550 3,557 청약조건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