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