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년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