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 2

영업비밀 관리규정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자산”이라 함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4.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영업/구매-검수절차규정예시

검수절차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와 "성능시방"을 표시한다. 제 3 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2.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