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2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 전자상거래(천건) : (’17)23,592→(’18)32,266→(’19)42,994→(’20)63,578 →(’21.4)26,715 ㅇ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

관세청-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StarStar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 -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ㅇ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