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개 요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환관리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여이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해외지점 가. 설치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의이증을 받아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