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생,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