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7월 14일(목)부터 신청 개시 □ ’21.12.17. ~ ’22.5.31. 중 폐업한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 지급 ◦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수료,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요건 □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 가능 ◦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지원 대상・요건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