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기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적립금 반환 신청 퇴직연금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후, 계좌를 해지하면 남아있는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업무처리 절차 1. 노동청 앞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방문접수/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①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서(첨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서식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항목 대표자 서명 필수 ② 퇴직연금 규약 사본 2. 노동청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수리통보서' 수령 후,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계죄 해지 ① 퇴직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