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사업 목적 ㅇ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 지원 대상 ㅇ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코로나19 서울지역 선별진료소 현황[2021.1.11 기준]

서울 선별진료소 현황 의료기관명 주소 평일 운영시간 토요일 운영 시간 일요일/공휴일 운영시간 대표 전화번호 강남구보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삼성2동) 8 강남구보건소 09:00 ~ 21:00 09:00 ~ 19:00 09:00 ~ 19:00 02-3423-5555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로81 삼성서울병원 00:00 ~ 24:00 00:00 ~ 24:00 00:00 ~ 24:00 02-3410-0543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211 강남세브란스병원 09:00 ~ 17:00 09:00 ~ 12:30 미운영 02-1599-6114 강동구보건소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1-2 09:00 ~ 21:00 09:00 ~ 18:00 09:00 ~ 18:00 02-3425-6713 중앙보훈병원 서울 강동..

보건복지부-현재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구 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 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겨울스포츠시설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숙박시설 - 기 타 - 구 분 현재 수도권 조치(2.5단계)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 당 ▸21시~익일 05시 포장·..

서울청년포털-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758호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하여,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필독 - 단순 문의는 Q&A 게시판으로(직접 전화통화 어려움)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이메일 문의 : esoo@seoul.go.kr, ccmin324@seoul.go.kr - 문의 전, 공고문(첨부파일)을 우선 상세히 읽어주세요!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