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사업 목적 ㅇ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 지원 대상 ㅇ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