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4

중기부-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 폐업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 시범 운영 □ 민간·공공·대학 협업해 기술특화, 전문 프로그램 등 취·재창업 프로그램 마련 □ 특화 상품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 시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신설(1,200건 내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공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0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최대 200만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을 통해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

고용노동부-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개요 및 혜택

□ 조선업 지정 ’16.7.1. 최초 지정 이후 7차 연장(~’21.12.31.) □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준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

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 및 고용위기지역 개요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무급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2차신청[10.12~10.24]개시

□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ㅇ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한다. □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ㅇ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