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 계산 사례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23.4.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40%) ◊전통시장 사용분 (’23.4.1.∼12.31. 전통시장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사용분 80%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