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금융감독원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인 개인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무주택)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차이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혜택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최고금리 연 3.6%1) - 기본이율(연 0~2.1%) - 우대이율(연 1.5%)2) (저축기간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