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4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2. 지원 내용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중기부-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9.23(수)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 □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 예정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일반업종 O 연 4억원 이하 O 100만원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O 무관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O 무관 무관 150만원 *2020.5.31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 폐업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