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시행 2021. 9. 30.] [조달청고시 제2021-32호, 2021. 9. 29., 일부개정] 조달청(조사분석과), 070-4056-803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