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①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⑥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