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 전 당 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

생활,부동산 2021.12.16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주택 청약제도를 개선-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ㅇ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