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참고 :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