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버빈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함)가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 공제금액 없음*(2021년 귀속분부터)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3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따라 6억원 공제금액 적용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있는 종합부동산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