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국세청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버빈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함)가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 공제금액 없음*(2021년 귀속분부터)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3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따라 6억원 공제금액 적용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있는 종합부동산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천명, 억원) 구 분 ’18년 ’19년(전년대비 증가율) ’20년(전년대비 증가율) 고지인원 466 595(27.7%) 744(25.0%) 고지세..

국세청-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개정내용 및 Q&A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1)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국세청-2020년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