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천명, 억원)
구 분 |
’18년 |
’19년(전년대비 증가율) |
’20년(전년대비 증가율) |
고지인원 |
466 |
595(27.7%) |
744(25.0%) |
고지세액 |
21,148 |
33,471(58.3%) |
42,687(27.5%)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
’20.12.15.까지 납부할 금액 |
’21.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분납신청한 금액 |
300만 원 이하 금액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공인인증서 필요]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등),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4.(월)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징수유예신청 또는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연장 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징수유예 신청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 |
4.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분 과세물건 조회
□’20년 12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미리채움 이용시 공인인증 필요]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①공시가격 조회, ②조정대상지역 및 ③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④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세금종류벌 서비스 →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하기
○동 프로그램은 공시가격1), 조정대상지역2)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년, ’21년 및 ’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연결되며, 현재 ’20년 기준까지 공시가격이 제공되고 있음
2)’20.6.1. 기준으로 제공되며 ’21.6.1. 기준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추가지정 및 해제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홈택스(전자신고)상담 126(1→30), 종합부동산세 상담 126(2→1)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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