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 유형-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유형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설명 예시 →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와 고객(개인)을 알선·중개하고, 대리기사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용역제공자는 고객(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령하고, 사업자(“사업장제공자등”)는 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령 거래방식 ↓ 소득자료 제출유형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설명 예시 →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계약을 통해 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후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고객(개인)과 인적용역자를 알선·중개하고, 대가 전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