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안내 1.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임 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2. 왜 등록을 해야하는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