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양가족연금 개요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금액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연금액(2023년) 배우자 - 연 283,380원(월 23,610원) 자 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월 15,730원) 부 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