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의 세무처리 관련 1. 손해배상금, 변상금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 위약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아 지출증빙서류수취 및 보관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증빙으로 증빙을 대신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과되는 것인데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