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정 4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4.사고자재처리5.출고6.보관7.재고조사8.안전위생]

제 4 장 사고자재처리(제11조∼제12조) 제11조【수량 사고품】 ① 검수 결과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 계량수량 만큼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반품시킨다. 2. 부족시: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전표를 수정시키거나 부족 수량을 추가 납품한 후 처리한다. ② 외자 자재일 경우는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불합격품】 ① 외자자재: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 합의 후 해당 구매부서로 통보하여 재납품토록 한다. ② 내자자재: 검사 결과를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재납품토록 한다. 제 5 장 출 고(제13조∼제15조) 제13조【자재청구】 ① 지정된 양식에 의하며 생산..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1.총칙 2.납품및접수 3.입고]

창고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 3 조【일반원칙】 ① 보관위치를 명확히 한다(제품별, CODE별). ②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현품의 소재 및 수량을 명확히 해둔다. ③ 입·출고시에는 선입선출을 염두에 두며 특히 계량 계수에 주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행한다. ④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⑤ 보관시 변질, 변형 등에 의한 감모를 방지하고 품질의 보존 및 유지에 노력한다. ⑥ 화재, 도..

영업/구매-매출장려금지급규정예시

매출장려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9조) 제 1 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한 판매계획 등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액을 임시로 증액한다. 제 4 조【지급일】 장려금의 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제 5 조【매출기준월액】 ① 이 장려금은 각월의 매출실적이 따로 정하는 매출기준월액을 초과한 때, 판매부서 전원에게 지급한다. ② ..

영업/구매-검수절차규정예시

검수절차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와 "성능시방"을 표시한다. 제 3 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2.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