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 2

국세청-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본인만 공제 되는 항목, 기간계산 항목]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항목 내용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

국세청-2020연말정산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