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항목 내용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