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25%=1,000만원 ◊연도별 소득공제금액 ▹’19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1,000만원)×15%=30만원 ▹’20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1,000만원)×80%=160만원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①→②→③)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7천만원 이하자 330만원] = Min[800만원, 330만원]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30만원, ’20년 160만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