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4

국세청-2020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 1]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②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학자금,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식사대 등 ③ 총급여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됨 ④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액(2∼70%) 일괄 공제 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금) 개통-최종1/18이후제출요망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 2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 3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 4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시스템에서 지급명세서..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

사례1-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25%=1,000만원 ◊연도별 소득공제금액 ▹’19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1,000만원)×15%=30만원 ▹’20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1,000만원)×80%=160만원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①→②→③)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7천만원 이하자 330만원] = Min[800만원, 330만원]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30만원, ’20년 160만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900만..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 원 비 회 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 ⇩ ②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방법[회원용]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접근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