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 가능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됨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