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①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초과) 12%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