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신청서 작성방법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