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선제적으로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선원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산업 발전 도모 □ 주요 내용 ㅇ (총사업비) 4.5억원 ㅇ (지원대상)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승선 중인 만 40세* 이상의 한국인 선원 * 성인의 경우 만 40세부터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 - (자격요건) ①만 40세 이상, ②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어선의 경우 1년 이상), ③최종 하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 ㅇ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 - (지원조건) 검진기관에서 종합검진(암, 심혈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