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해양수산부는 11월 13일(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정치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