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임·행사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