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 수 (부부 합산)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