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5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실적 법인사업자 직접신고하는 방법-국세청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https://123tax.tistory.com/435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 123tax.tistory.com https://123tax.tistory.com/437 2021년 부가세 주요세법개정사항 및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국세청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

국세청-부가세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 ↓ 홈택스 앱 접속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 매출 입력 임대공급가액명세서[1] ↓ 매출 입력 임대공급가액명세서[2] ↓ 기타 매출분 입력 ↓ 과세표준 명세 작성 ↓ 매입 입력하기 세금계산서 ↓ 매입 입력하기 신용카드 ↓ 전자세액공제 입력 ↓납부 · 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입력 완료 ↓ 신고서 제출 ↓ 접수결과 확인 123tax.tistory.com/324 국세청-2020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주요 문답 사례

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2020.12.2.(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2020.12.1.(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⑧ 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월(1.~15.)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