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