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구분 및 관련 Q&A-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구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