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 고시 개정안 이 9월 21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114 등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 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