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사례1-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①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110만 원, ②미숙아 자녀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