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2]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00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00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00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000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2,000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500 8.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