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2

국토교통부-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

국토교통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원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 ’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