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원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 ’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4만원
□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세계획·청약방법)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ㅇ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공주택 주요 청약 접수처 >
사업자 |
주요 접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ico.or.kr) |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mcd.co.kr) |
< 10.14, 제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발표내용(10.14) >
구분 |
소득요건(현재)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
요건완화 |
||
신혼희망타운 |
120%(맞130%) *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
130%(맞140%) |
|||
공공 |
신혼 부부 |
100%(맞120%) |
우선(70%) |
100%(맞120%) |
|
일반(30%) |
130%(맞140%) |
||||
생애 최초 |
100% |
우선(70%) |
100% |
||
일반(30%)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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