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 -실비변상적 급여(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1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회사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