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