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표준 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2.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태아”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 5...